- 11,873
- 공지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5,580
- 0
- 0
- 2021-05-06
본문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검역 및 입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적용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o 국내에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로서,
①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② 무증상
③ 백신접종 후 2주경과 뒤 출국
④ 남아공ㆍ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3회 진단검사(입국 1일, 6∼7일, 12∼13일차)의무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미적용) 진위여부 확인 등 신뢰성있는 검증방법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일반 입국자와 동일(자가·시설격리)하게 조치
2. (검역단계)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후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여권에 부착
3. (앱설치부스) 자가격리앱 설치
4. (출입국심사단계) 예방접종완료자 출국일자 확인 후 격리통지서에 스탬프 날인 및 출국일자 기입
5. (지자체) 예방접종증명서 및 격리통지서 증빙 시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예방접종일, 출국일자)확인 및 1일 내 검사 실시
o 예방접종일 후 2주 경과일 산정
예) 4.1일 예방접종한 경우 익일부터 14일 경과한 4.15일까지 2주(14일) 후, 4.16일 0시 기준 출국자부터 인정
※ 예방접종일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