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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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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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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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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변경 전 |
변경 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전용버스 이용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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