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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원격진료(Telemedicine) 이용자 증가, 내년 중반 원격진료 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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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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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MOH) 의료서비스법(Healthcare Services Act) 단계적 도입의 일환으로 내년 중순에 원격진료(Telemedicine) 서비스에 대한 면허를 도입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원격진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2018년에 원격진료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부의 원격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직접 원격진료 제공자(의사 & 치과의사) 대한 자발적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원격진료 제공자는 보건부의 원격진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부의 목록에는 공립 병원, 클리닉, 원격진료 회사를 포함하여 600 이상의 원격 진료 제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4 1일부터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7가지 만성질환 환자의 정기적인 후속 진찰에 대해서만 Chas 보조금과 Medisave 이용하여 원격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0월부터 원격진료에 적용되는 만성질환의 종류가 골다공증,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20가지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원격진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의료서비스법은 올해 9월부터 2023 3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싱가포르 원격진료 서비스 이용자는 작년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리면서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24,227명이었으며 수치가 올해 1월에는 36,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민간 원격진료 업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공 의료 기관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의료 대상도 만성 질환 환자 외에 수술 상담, 장기 완화 치료, 간질, 치매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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