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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SHN)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Levy) 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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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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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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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에 따라 격리(SHN)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Levy)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에서의 코로나 감염 유입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제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는 고용세 납부 대상이 되는 S 패스, 워크 퍼밋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워크 퍼밋 모두 해당됩니다.
면제 기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격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고용세는 격리 기간만큼의 금액이 면제되어 청구되며, 올해 1월, 2월 이미 고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올해 6월 고용세(7월 납부)에서 감액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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