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41
- 경제
- 재택근무로 인한 비용 상승 금액, 소득 신고 시 세금 공제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5,715
- 0
- 0
- 2021-03-08
본문
작년 재택 근무 등으로 상승한 비용을 소득 신고 시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 19 사태로 재택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발생한 재택 근무 비용 (전기세, 와이파이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방법은 재택 근무 전후의 요금 차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 근무 전 일반적으로 월 200달러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었는데 재택 근무 중 250 달러로 상승했으면 해당 50달러를 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전체 재택 근무를 통한 추가 비용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회사에서 비용 상환해 주지 않았어야 하며, 한 집에 재택 근무자가 많으면 사람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 및 가스비는 공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 및 컴퓨터 구입 관련 비용도 공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재택 근무 청구 비용 외에 직업과 관련이 있는 각종 수업, 세미나, 회의 참석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지불한 비용 등은 공제 청구 대상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