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20
- 공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대사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5,681
- 1
- 0
- 2021-02-25
본문
1.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유의사항
o 장례식장 등 방문 가능 여부 확인
- 장례식 목적 이외 사용은 불가하며, 목적외 활동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 조치 대상
(※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장례식장 등에서 규정에 따라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국 전 방문해야 할 모든 장소에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방문가능 여부 확인 필요)
o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 재입국 유의사항 확인 (2021.2.23 기준)
-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외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정부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 싱가포르 재입국 시 시설격리 조치 (시설격리 비용 S$2,000 및 코로나19 검사비용S$200상당 본인 부담)
-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외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코로나 19 의료보험 가입
- 한국에서 출국 전 72시간내 PCR 검사 가능 의료기관 확인
※ 싱가포르 입국 관련 싱가포르 입국, 환승 및 장기체류자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 참조 (링크참조)
o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며, 인도적 목적은 최대 7일 이내 면제
: 활동계획서 토대로 한국 입국 후 사망일 기준 삼일장, 오일장 및 삼우제 참석에 필요한 격리면제 기간 산정
: 항공 일정 및 활동계획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 인천공항 도착 후 공항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결과 대기 (최대 1박 2일 소요 참고)
-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
- 격리면제 기간 동안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불가
-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격리 기간중 출국 불가능)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8까지인 경우, 9.9 출국하거나, 9.9~15까지 자가·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일 다음날 부터 1일로 계산
o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PCR)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시설 대기 (1-2일 소요)
- 격리면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하고, 필요한 경우* 공항내에서 검사(최소 8시간, 재검시 16시간 이상 소요)할 수 있음.
* 인도적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은 자 중 공항에서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2.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발급대상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임시 발급 중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위독한 상태에서의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
o 구비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싱가포르 거주 비자 원본 및 사본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첨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 (첨부)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격리면제자 국내 체류지 진술서*(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발행일 3개월 이내)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위독한 경우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님)
- 항공 전자티켓
o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대사관 방문 수령
- (인도적 목적) 전화 문의(+65-6256-1188) 후 구비서류 consg3@mofa.go.kr 로 이메일 접수
o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의 활동 범위는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 (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 공항에서 출발해서 각 방문 장소별 주소 및 이동 교통편 정보 포함
※ 장례식 참석 목적 이외 장소 방문 불가
o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기본 주민등록등본과 동 주소지의 거주인과의 관계 입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본인 주소지에서 거주(격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 위 서류를 준비할 수 없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격리면제자 국내 체류지 진술서 작성
o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 총 3부(원본, 사본) 지참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첨부파일 보기 링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및 동의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