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93
- 공지
- 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2021년 2월 24일 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84,873
- 2
- 0
- 2021-02-11
본문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2021.7.15 업데이트)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8(목) 개최된 해외유입 상황평가 제50차 관계 부처 회의에서 해외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가 논의되었으며, 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아래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o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o 시행 : 2021.0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국내 입국 기준)
o PCR 음성 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안내 링크)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1.8)에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
※ 단, 인도적사유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싱가포르 PCR 검사 의료 기관 확인 (싱가포르 보건부 공지)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주요 질의응답 (기타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①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단순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제출 불요
②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제출방법?
- 온라인 등으로 발급 받은 확인서는 출력(인쇄)하여 제출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검사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미제출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