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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입국 가사도우미, 코로나 19 PCR 검사 외에 혈청 검사 추가 의무화 (2월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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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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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가사도우미와 입주유모(confinement nanny) 싱가포르 입국 직후 코로나 19 검사(PCR) 외에 혈청검사(항체검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혈청검사를 통해 과거 코로나 19 감염된 회복된 사람과 현재 감염 확진자를 구별하여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치에 따라 PCR 검사에서 음성, 혈청검사(항체검사)에서 항체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입국자는 14일의 격리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경우 해당 가사도우미나 입주유모를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격리 비용을 절감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검사 비용은 현재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14 격리 비용은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고용주와 에이전시가 분할하여 부담할 있습니다.

건설, 해양, 가공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 18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직후 PCR 검사와 혈청검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PCR 음성 + 항체 양성 결과를 받게 되면 격리 추가 검사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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