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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입국 가사도우미, 코로나 19 PCR 검사 외에 혈청 검사 추가 의무화 (2월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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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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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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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부터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가사도우미와 입주유모(confinement nanny)는 싱가포르 입국 직후 코로나 19 검사(PCR) 외에 혈청검사(항체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혈청검사를 통해 과거 코로나 19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과 현재 감염 확진자를 구별하여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PCR 검사에서 음성, 혈청검사(항체검사)에서 항체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입국자는 14일의 격리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사도우미나 입주유모를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격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검사 비용은 현재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14일 격리 비용은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고용주와 에이전시가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설, 해양, 가공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월 18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직후 PCR 검사와 혈청검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PCR 음성 + 항체 양성 결과를 받게 되면 격리 및 추가 검사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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