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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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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1.30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독일 및 말레이시아와의 신속통로 제도의 잠정 중단(3개월)을 발표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2021.02.0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신속통로(Fast Lane / Reciprocal Green Lane, RGLs)를 중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2021.02.01부터 잠정 중단
ㅇ 한국 -> 싱가포르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상세내용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공지 확인 (안내 링크)
ㅇ 싱가포르 -> 한국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2021.02.01(월) 심사건 부터 적용
* 2021.02.01(월) 이전 승인 건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2. 한국 입국 시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신속통로 제도와 별도 운영)
ㅇ 대 상 :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13개 정부부처에서 승인된 필수적 업무 출장 기업인(내/외국인)
ㅇ 발급 대상 : 임원급 및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ㅇ 발급 인정 사유
- 계약 및 약정 체결*(외국인)
* 체류기간 7일 이내 한정,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
-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그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ㅇ 필수 요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추가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추가 검사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등 상세 안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참고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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