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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회사내부전근자 루트를 이용한 비자 신청 시 EP 보유자의 혜택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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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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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는 회사내부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s) EP 보유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MNC)의 회사내부전근자 루트를 이용한 비자 신청 일반 EP 보유자가 가진 혜택 일부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회사내부전근자는 짧은 기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된 국가에 파견되어 사무실을 셋업하거나 임시 프로젝트를 수행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FTA 체결된 국가에서 직원을 싱가포르에 파견할 경우 회사에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EP 신청 프로세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회사내부전근자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사내부전근자 프로그램은 공정 프레임 워크(FCF) 규정에 따른 최소 28일간의 MyCareersFture.sg 포털 구인공고 게시 규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Ceca)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따라 인도 호주 근로자들은 이러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러한 비자 신청이 기존 EP 신청의 우회 루트가 되어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작년 11월부터 이러한 회사내부전근자가 신청한 부양 가족 비자(DP) 장기 방문 비자(LTVP)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사내부전근자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일반 EP 보유자와 달리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제공되는 체류 기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로 회사내부전근자 루트를 이용한 신청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작년 6 기준 싱가포르 EP 보유자는 189,700명으로 2019 12 193,700명에서 일부 감소했습니다. 회사내부전근자는 전체 EP 보유자의 5%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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