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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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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 기본법 개정(2020.12.10 시행)에 따라 2020.12.10~ 2022.12.9 까지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
o 신청서류(별첨)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o 문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TEL. 02-3393-9700 / http://www.jinsil.go.kr/ji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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