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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외국인 대상 한국 입국 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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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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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 당국이 오는 8일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 조치가 변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1 15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한편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해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내국인) 해외거주자가 한국을 입국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는 한인 내국인은 변종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한국 입국 외국인과 동일하게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정책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39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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