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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변종 확산에 따라 남아공발 싱가포르 입국 장기비자소지자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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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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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 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남아공을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조치는 1 3 11 59분부터 적용되며, 단기 방문객 뿐만 아니라 장기 비자 소지자도 해당됩니다. 최근 14 이내에 남아공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장기 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로 입국하거나 경유할 없습니다. 조치는 또한 전에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귀국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도착 코로나 검사를 받고 14일간 전용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 기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일반규칙:

특별한 다른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모든 국가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 IPA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이 허용됩니다. 단기 방문객은 유효한 승인서를 갖추지 못하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입국 14일간 SHN 기간을 가져야 하며 SHN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 비자 소지자 IPA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 72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 시설에서 14일간의 SHN 가지며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입국 제한이 가장 적은 국가 (입국 격리 기간 없음)

호주( 사우스 웨일즈 제외),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베트남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격리기간을 가지지 않지만 도착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장기 비자 소지자와 IPA 소지자, 항공여행패스를 소지한 단기 방문객에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입국 자택 격리가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

마카오, 사우스 웨일즈*

*호주의 사우스 웨일즈의 경우 호주 시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IPA 소지자, 단기 방문객은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기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우스 웨일즈에서 항공 여행 패스 소지자는 2020 12 23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할 없습니다.


 싱가포르 입국 제한이 가장 엄격한 국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귀국만 허용)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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