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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자격별 싱가포르 입국 가능 여부 현황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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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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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별 입국 가능 여부 현황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 (링크) 참조)
2020.11.12 업데이트
최근 14일 이내 체류국/지역 | 시민권자/영주권자 |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IPA 소지자 (사전 입국 승인 필수) | 단기방문객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 입국가능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 입국가능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 입국가능 ㅇ입국전Air Travel Pass(ATP) 신청 필수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Sabah주 제외) |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 홍콩의 경우 11.22부 Air Travel Bubble 통한 입국 관련 안내는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 참조 | |||
한국, 피지, 핀란드, 일본, 스리랑카, 태국, 터키 | 입국가능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가능 ㅇ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출발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한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신청 가능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으로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승인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form.gov.sg/#!/5f87f246e7354600116fb63e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를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 |||
기타 국가 | 입국가능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가능 ㅇ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외 국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11.18(수)부 시행 | |||
※ 시설격리(SDF) 비용(S$ 2,000) 개인부담 - 2020년에 한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Green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 재입국 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면제 가능 (상세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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