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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이민국(ICA),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 거주 애인 싱가포르 단기 방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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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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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민국(ICA)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 거주 파트너(애인) 대한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해외 거주 배우자는 이민국 신청을 통해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했지만, 결혼 단계인 약혼자나 남자 친구 또는 여자 친구 관계로는 싱가포르 입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이민국은 싱가포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신청서 양식에 “spouse-to-be” (배우자가 될 사람)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외국인 애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싱가포르에 단기 방문할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에 따른 시설 격리 제반 비용은 현재 싱가포르 입국 규정에 따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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