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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거주자 병역이행 관련 국외이주허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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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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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병역 이행과 관련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외 이주 허가 대상, 신청, 모국 수학, 허가 취소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국외이주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친철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병무청별 국외이주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4] 내용 참고)

[1] 국외 이주 허가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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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이주자의 모국 수학


(1)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1.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2.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2)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구분대학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4년제6년제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연령25세27세28세27세28세29세29세29세
  • *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1.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2.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3)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1.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2.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4)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1.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3.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국외 여행 허가 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취소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3)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4)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4] 각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담당자 연락처


구분소속/부서직 위성 명전화번호담당업무
본청자원관리과장유경042-481-2757국외이주허가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계장구은경02-820-4330국외이주 업무 총괄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백순정02-820-4331국외이주(83,89,93,95년생), 불법체재, 모국수학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이주희02-820-4335국외이주(84,86,90년생), 재외국민2세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이지원02-820-4333국외이주(87,91,94년생), 영주권입영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장유진02-820-4334국외이주(85,88,92년생), 국적상실
부산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계장조정호051-667-5324국외이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주무관전병준053-607-6352국외이주자 관리
경인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안미경031-240-7234국외이주,국적상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강소영062-230-4352국외이주
대전충남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정종희042-250-4236국외이주, 출원병면
강원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주무관이수민033-240-6234검사계획, 국외이주, 재병역판정검사
전북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박은미063-281-3292적성, 국외이주자 관리
경남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장은미055-279-9231국외이주, 국외불법체재자
제주지방병무청병역관리과오혜정064-720-3232재신체검사, 국외이주
경기북부병무지청병역판정검사과주무관이가희031-870-0232서무,국외이주, 영주권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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