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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해고 근로자의 84%, 퇴직 수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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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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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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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고 근로자의 84%가 1년 근무에 대해 최소 2주 이상의 퇴직 수당(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월 6일 노동부 장관의 의회 답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 사이 6개월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직원 해고 시 퇴직 수당(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문기관들은 과도한 인력을 관리하면서도 직원들을 책임감 있게 감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정 상태와 업계의 관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대해 2주에서 1달 사이의 급여를 퇴직 수당으로 제공하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러한 퇴직 수당을 법률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퇴직 수당 입법화는 오히려 회사에서 정규직을 줄이고 단기 계약직 직원의 고용을 늘리게 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와 관련,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가 6개월 이내에 5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5일 이내에 노동부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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