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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티브 SG 스포츠 시설 예약 및 페널티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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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브 SG (Active SG) 회원이 국가 스포츠 운동 시설의 예약 정책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멤버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10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엑티브 SG 헬스장, 수영장 예약자가 달에 3 이상 예약 방문하지 않는 경우 2주간 멤버십이 정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액티브 SG 시설을 예약할 없게 됩니다.

엑티브 SG 관계자는 스포츠 시설이 서킷 브레이커 이후 올해 6 재개장한 이후 높은 수요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은 매월 이용 가능한 슬롯의 98% 예약되었으며, 배드민턴 코트는 87%, 수영장은 61% 예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슬롯을 미리 예약한 사용자의 15% 이상이 예약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설 유지 보수 기타 이유로 시설이 임시 폐쇄된 경우, 또는 번개 호우로 인해 시설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회원들이 시설을 공평하게 활용할 있도록 헬스장과 수영장 예약은 최대 3 전에만 가능합니다. 전에는 15 전부터 예약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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