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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티브 SG 스포츠 시설 예약 및 페널티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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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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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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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브 SG (Active SG) 회원이 국가 스포츠 운동 시설의 예약 정책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멤버십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엑티브 SG 헬스장, 수영장 예약자가 한 달에 3번 이상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경우 2주간 멤버십이 정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액티브 SG 시설을 예약할 수 없게 됩니다.
엑티브 SG 관계자는 스포츠 시설이 서킷 브레이커 이후 올해 6월 재개장한 이후 높은 수요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은 매월 이용 가능한 슬롯의 약 98%가 예약되었으며, 배드민턴 코트는 87%, 수영장은 61%가 예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슬롯을 미리 예약한 사용자의 15% 이상이 예약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설 유지 보수 및 기타 이유로 시설이 임시 폐쇄된 경우, 또는 번개 및 호우로 인해 시설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회원들이 시설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과 수영장 예약은 최대 3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 전에는 15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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