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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Covid-19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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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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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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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2020년 9월 28일부터 적용)
9월 28일부터 더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재택 근무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재택이 가능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재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직원의 절반 이상이 함께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유연 근무 시간과 교차 업무를 통해 직원 집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미나, 기업 수련회, 연례총회(AGM) 같은 업무 관련 직장 내 행사는 최대 50명까지 안전 조치를 이행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다만 이런 업무 관련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 관련 행사가 아닌 팀 결속, 저녁 식사 및 대규모 사교 모임 등은 직장 내, 외부 상관없이 제한됩니다. 세미나, 기업 수련회, 연례 총회 등 행사 시 기본적으로 음식과 음료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꼭 필요하다면 개별 도시락 형태로 각자 자리에 앉은 상태로 안전 조치를 준수하며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업 고위 경영진의 비즈니스 여행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여행 패스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패스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엄격하고 통제된 여정을 준수해야 하며 귀국 시 Stay-home notice(SHN) 대신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0년 9월 28일부터 적용)
9월 28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은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 5세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만 6세부터 의무 착용이 적용됩니다. 현재 규정은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6세 미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마스크나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 결혼식 최대 100명까지 허용 (2020년 10월 3일부터 적용)
모든 종교 행사는 10월 3일부터 현행 최대 50명에서 2배 증가한 최대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50명씩 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서비스 재개 시 반드시 성도 간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행사 중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교 행사 중 노래와 라이브 공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행사는 10월 3일부터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최대 1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50명으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영화관 최대 수용 인원 확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300석 이상의 대형 영화관은 10월 1일부터 최대 150명까지 고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50명씩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수용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소형 영화관은 최대 수용 인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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