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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id-19 지원 보조금(CSG) 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 신청 자격 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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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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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상당한 급여 삭감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돕는 Covid-19 지원 보조금(CSG)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신청 자격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CSG 제도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비자발적인 무급 휴가로 전환되거나, 상당한 급여 감소에 직면한 경우 한 달 최대 800 달러를 3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5월에 시작되었고 지원금 신청은 930일에 마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 신청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0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신청 자격 기준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구직 또는 기술 습득 훈련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경된 자격 기준은 101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기존 신청 자격으로 CS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msf-csg.gov.sg/preinstruction/csg


출처: 사회가족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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