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15
- 사회
-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Fast Lane)제도 시행 안내 (14일 격리면제)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8,036
- 1
- 0
- 2020-09-07
본문
1. 한국-싱가포르간 '신속통로(Fast Lane) 제도 시행(2020.09.04)
o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싱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 및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제도로써 양국 거주 기업인, 공무원 등 필수 인원이 상대국을 방문시 14일 격리면제를 받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제도
※ 본 제도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상대국에 단기 방문시 상대국에서의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상대국 방문 후 거주국으로 복귀시 거주국의 일반적인 입국 조치사항 따름
- 예 : 싱가포르 거주자가 한국에 신속통로를 통해 단기 방문 후 싱가포르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o 적용방법 : 격리면제서 발급 후 출국 전 / 입국 후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는 출국일자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
o 적용대상 :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의 중요 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
o 대상자 : 양국 국적자 및 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패스 소지자로서 14일 이상 양국에 체류한 사람
※ 한국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비자신청 안내 참조 링크(영문)
2. 한-싱 신속통로(Fast Lane) 이용 절차 (싱가포르 → 한국)
3. 한-싱 신속통로(Fast Lane) 이용 절차(한국 → 싱가포르)
4. 한국 입국시 유의 사항
o 자가진단 앱 설치 및 확인,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변경시 수정)
o 공항 또는 지정 검사 장소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지정 장소에서 검사 결과 대기
- 음성결과 확인까지 이동 불가, 양성인 경우 치료를 위해 격리
o 한국 도착 후 14일간 한국내 초청기관의 감독하에 통제된 일정 준수 및 정부 능동감시 협조(전화 응답 필요)
※ 자가진단 앱 미확인, 방역 당국의 전화 응답 불응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