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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지정 시설 외 자가격리자에 전자 추적 장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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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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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SHN)를 하는 모든 사람은 전자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근로 비자 소지자 및 장기 거주 비자 소지자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전자 추적 장치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치는 팔찌로도 제공되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4일의 자가격리 하는 동안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행위로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비자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 부문 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며 장치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승인된 공무원만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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