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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Levy)면제 및 환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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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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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설, 해양(marine shipyard), 가공업(process)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levy) 지원이 연장됩니다.

 

건설, 해양 조선, 가공업 부문 15,000 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안전 조치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지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 26일에 발표된 코로나19 추경안에서 따르면, 3 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6 외국인 노동자 고용부담금 전체를 면제받고 7 부담금의 50%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발표로 기업은 7, 8, 9 부담금 전체를 완전 면제받고, 10월은 부담금의 75%, 11월은 50%, 12월은 25% 면제받을 있습니다.

 

5월에 발표된 추경안으로 WP SP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 환급이 6월에는 근로자당 750달러, 7월에는 375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으로 375달러의 환급금이 8월과 9월로 달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8월과 9월의 90달러 환급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월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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