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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상 국경, 8월 10일부터 안전 조치와 함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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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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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됐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육상국경 통행이 8 10일부터 장기 거주자, 업무 목적 방문 일부를 대상으로 재개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입국 신청자는 업무 목적 방문하는 RCL(Reciprocal Green Lane) 장기 근로 비자 소지자가 본국을 방문하는 PCA (Periodic Commuting Arrangement) 제도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근무하는 기업이나 지방정부ㆍ정부기관의 보증을 통해 입국 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모두 입국 , 입국 , 귀국 과정에 거쳐 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하며,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사업이나 업무상 목적으로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3개월 연속해서 머물러야할 경우, 최소 7일간의 자가 격리(SHN)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최대 14일까지 머무는 단기 방문객은 사전 승인된 동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없으며, 대신 택시, 사내 교통 수단, 개인 고용 차량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출입국에 필요한 방역 지침,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싱가포르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https://safetravel.ica.gov.sg/malaysia/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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