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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뎅기열 확산 관련 안전공지 (Ⅱ)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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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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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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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뎅기열 확산 관련 안전공지 (Ⅱ)
금년도 싱가포르 뎅기열 누적 환자수가 7.22(수) 기준 18,666명을 기록,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3년 22,170명을 경신할 전망으로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환경청 뎅기 감염 정보 확인 : https://www.nea.gov.sg/dengue-zika/dengue
1. 뎅기열 확산 현황
o 최근 6주 연속 매주 1,000명 이상 뎅기열 환자 발생, 과거 주간 최고치 891명(2014년)을 크게 상회
※ 7.12~18간 환자 1,733명
o 금년도 누적환자 18,666명 중 3,100명 입원하여 1% 중환자실 수용, 19명 사망
2. 금년도 뎅기열 환자 급증 요인
o (서킷 브레이커 기간 중 관리 소홀)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기간(4.7~6.1) 동안 건설현장, 주택가, 공공장소 등 관리 곤란으로 고인 빗물 물웅덩이 발생 등 모기 유충 서식처 증가
o (유행 항원형(Serotype) 변화) 뎅기열 바이러스는 총 4종으로 이번 유행되는 바이러스는 30여년 전 마지막으로 유행하였던 DENV-3
o (주택 거주 시간 증가) 뎅기열 확산의 주범인 모기종(Aedes Aegypti Mosguito) 서식처 상당수가 주택가로, 서킷브레이커 기간 중 이동 통제, 동 기간 전후 재택 근무 등 주택 거주 시간이 증가
- 암컷 모기는 이른 오전 및 해질녘 직전 이른 저녁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주택가 및 건설현장 모기 서식처 발견 시 처벌 규정
< 주택가 >
- 1차 적발 : 단일 서식지 발견 시 200싱달러 / 복수 서식처 발견 시 300싱달러 벌금
- 2차 적발 : 단일 서식지 발견 시 300싱달러 / 복수 서식처 발견 시 400싱달러 벌금
- 3차 이상 적발 : 최대 5천싱달러 벌금 및 3개월 이하 징역형 부과 가능
< 건설현장 >
- 1차 적발 : 3천 싱달러 벌금
- 2차 적발 : 5천 싱달러 벌금
- 3차 이상 적발 : 최대 2만 싱달러 벌금 및 3개월 이하 징역형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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