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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뎅기열 확산 관련 안전공지 (Ⅱ)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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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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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뎅기열 확산 관련 안전공지 (Ⅱ)

금년도 싱가포르 뎅기열 누적 환자수가 7.22(수) 기준 18,666명을 기록,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3년 22,170명을 경신할 전망으로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환경청 뎅기 감염 정보 확인 : https://www.nea.gov.sg/dengue-zika/dengue

1. 뎅기열 확산 현황

o 최근 6주 연속 매주 1,000명 이상 뎅기열 환자 발생, 과거 주간 최고치 891명(2014년)을 크게 상회

7.12~18간 환자 1,733명​

o 금년도 누적환자 18,666명 중 3,100명 입원하여 1% 중환자실 수용, 19명 사망

​2. 금년도 뎅기열 환자 급증 요인

​ o (서킷 브레이커 기간 중 관리 소홀)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기간(4.7~6.1) 동안 건설현장, 주택가, 공공장소 등 관리 곤란으로 고인 빗물 물웅덩이 발생 등 모기 유충 서식처 증가

o (유행 항원형(Serotype) 변화​) 뎅기열 바이러스는 총 4종으로 이번 유행되는 바이러스는 30여년 전 마지막으로 유행하였던 DENV-3

o (주택 거주 시간 증가) 뎅기열 확​산의 주범인 모기종(Aedes Aegypti Mosguito) 서식처 상당수가 주택가로, 서킷브레이커 기간 중 이동 통제, 동 기간 전후 재택 근무 등 주택 거주 시간이 증가

- 암컷 모기는 이른 오전 및 해질녘 직전 이른 저녁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3. ​주택가 및 건설현장 모기 서식처 발견 시 처벌 규정

< 주택가 >

- 1차 적발 : 단일 서식지 발견 시 200싱달러 / 복수 서식처 발견 시 300싱달러 벌금

- 2차 적발 : 단일 서식지 발견 시 300싱달러 / 복수 서식처 발견 시 400싱달러 벌금

- 3차 이상 적발 : 최대 5천싱달러 벌금 및 3개월 이하 징역형 부과 가능

< 건설현장 >

- 1차 적발 : 3천 싱달러 벌금

- 2차 적발 : 5천 싱달러 벌금

- 3차 이상 적발 : 최대 2만 싱​​달러 벌금 및 3개월 이하 징역형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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