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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안전 조치 위반으로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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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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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를 위반하고 사교 모임을 가진 28 명이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모임은 두 개의 다른 그룹으로, 첫 번째 그룹은 모임이 금지되었던 서킷브레이커 동안 하우스 파티를 개최하고 참여했던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 18명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2단계 완화 기간 중 정부 아파트 야외 피트니스 코너에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술을 마신 싱가포르인 10명입니다.

 

경찰은 서킷브레이커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을 집으로 방문하게 한 부부와 거주지를 떠난 16명의 파티 참석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규정에 따라 사교 모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를 떠난 혐의와 5명 이상이 사교 모임을 한 혐의로 정부 아파트 공용 장소에서 술을 마신 10명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오후 10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한 만큼, 이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민을 강제 조처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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