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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스쿠터 및 자전거 탑승 중 휴대전화 이용 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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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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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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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자전거 및 PMD 탑승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는 탑승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 없이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지난 2월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의 일부, 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 PMD 이용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와 PMD를 위험하게 이용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인상되고 전동 스쿠터 판매자는 판매하는 전동 스쿠터의 안전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은 16세 미만 아동이 혼자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성인의 감독 아래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MD와 자전거 탑승 중 탑승자는 휴대 전화를 들고 있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기기는 탑승 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A는 발표된 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집계된 PMD 안전 이용 규정을 위반 횟수는 4,900건에 달했습니다.
자전거 및 PMD 이용 안전 규정과 처벌(출처: 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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