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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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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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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8
본문
* 21세 이상으로써 싱가폴 영주권을 2~6년이상 유지한 자
* 싱가폴 영주권 자로써 정규군복무를 마친자
* 싱가폴 시민의 배우자로써 싱가폴 영주권을 2년이상 유지한 자
* 싱가폴 시민은 아니지만 싱가폴에서 태어난 자
* 국외에서 출생하였지만 현재 싱가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가 싱가폴 시민인자
* 아버지가 싱가폴 시민이면서 국외에서 출생한 자, 출생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함
* 어머니가 싱가폴 시민이면서 국외에서 출생한 자
* 시민권 신청자는 상기자격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싱가폴에 영구 거주할 의사가 분명한자라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과 부양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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