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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잡에이전시 대상 신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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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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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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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대행업체가 싱가포르인 대신 외국인 고용을 우선하지 않도록 하려는 새로운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성명을 통해 고용 대행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삼자 협의체 지침의 공정 고용 관행(Tripartite Guidelines on Fair Employment Practices)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일관되고 공정한 심사 기준, 싱가포르인 인재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대행업체는 구인하는 자리에 싱가포르인을 채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NTUC Employment, Workforce Singapore, Employability Institute 등에서 싱가포르인 구직자를 찾아보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채용을 요청한 기업이 대행업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요청하고 해당 싱가포르인 고용은 직접 진행하는 경우, 대행업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고용대행업체가 차별적인 고용 조건을 요청하는 기업의 요구나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라이센스 중단, 취소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 고용 관행의 5가지 원칙(출처: Tripar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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