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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영업 재개에 따른 업종별 안전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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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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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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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소매, 생활 서비스 등 6월 19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업체가 지켜야 하는 안전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체는 입장객 수 제한, 공공장소 소독 및 위생관리, 세이프엔트리(SafeEntry) 도입 등의 안전 관리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거리 권장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을 비롯해 기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안전 관리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코로나19법에 따라 초범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은 최대 2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 인원 제한 및 안전 관리 조치
- 총 건축 면적(GFA: gross floor area)이 93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쇼핑몰과 상점에는 10 제곱미터 당 1명의 방문객 입장 가능
- 그 외 쇼핑몰, 정부 아파트 가게, 정류장 매점 등 일반 상점은 방문한 개인 및 그룹 간 간격이 1m를 유지하도록 조치, 한 그룹 당 최대 인원은 5명으로 제한
- 가게는 입구, 결제 카운터, 탈의실 등 고객의 대기열을 명확히 표시하고 고객 사이 거리가 1m 이상 되도록 조치
- 가게와 쇼핑몰의 행사장(atrium) 내 이벤트 및 행사 중지
- 쇼핑몰 및 매장 내 어린이 놀이터는 폐쇄
- 총면적이 930제곱 미터를 넘는 이케아 등 대형 단독 매장, 쇼핑몰, 슈퍼마켓, 미용 서비스 업체 등은 세이프엔트리(SafeEntry) 시스템 도입 필요
- 대형 단독 매장, 쇼핑몰, 슈퍼마켓, 미용 서비스 업체 등은 고객의 체온을 측정해 발열 증상(38도 이상) 확인
- 모든 현장 근로자와 방문객은 항상 마스크 착용
- 접촉이 요구되는 화장품 테스트와 시식 코너 제공 불가
- 카운터, 진열장, 쇼핑 카트, 바구니, 난간, 키오스크, 엘리베이터 버튼 등 손님이 접촉하는 장소와 물건은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필요
- 업체는 도입한 안전 조치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안내문을 배치하고 가능하면 안내 서비스 근로자를 함께 배치
업종별 조치
1. 미용용품 판매
- 신체 접촉을 필요로하는 테스터 샘플 제공 불가(스킨 케어, 화장품, 건강 음료, 건강 제품 등)
2. 미용 서비스
- 개인실에서 페이셜 트리트먼트 또는 테라피를 받는 고객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업체는 개인실 이용 전후에 개인실 소독 필요
- 미용실 등 고객이 함께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
- 예약 방문을 장려 및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 구현
- 가능한 한, 관리사별 담당 고객을 지정 및 관리
- 음식과 음료 제공과 잡지나 신문 등의 손님 간 공유 물품의 제공 중단
- 스파, 미용 관리 센터는 도포용 도구를 같은 제품 용기에 여러 번 담그지 않고 소독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마사지 오일, 크림, 미용 제품은 1회 사용을 권장
- 네일 아트 근로자는 휴식 및 식사 전 앞치마 탈의하고, 소독 등 앞치마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네일 아트 스테이션의 팔걸이 등 공공 접촉 영역은 수건이나 일회용 커버로 덮고 고객마다 교체 필요. 페디큐어 스테이션은 고객마다 발 세면기와 의자의 청소 및 소독 필요
3. 책과 문구류 판매점
- 기자 회견, 독서 클럽, 작가와의 만남 등 홍보 행사 개최 불가
- 책의 개요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가게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도록 고객에게 안내
4. 백화점
-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홍보 행사 개최 불가
- 구매, 교환, 바우처 수령 등 서비스별 카운터를 다르게 해 줄을 최소화
5. 패션 매장
- 탈의실, 좌석 등 고객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
- 탈의실은 사용될 때마다 소독 필요
- 제품 착용을 가능한 금지 하고 착용한 제품은 소독(스팀, 하룻밤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놔두기 등 기타 적절한 소독 방법 이용)
-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수령 시스템을 구현해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유연한 반품 정책으로 온라인 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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