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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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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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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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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 선임차관은 임대료 전액 면제에 대한 조건 등 세부 계획은 오는 수주 안에 발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지난 6월 5일 26만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계획에 협의했습니다.
강화된 코로나19법(Covid-19 (Temporary Measures) (Amendment) Act)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상업 부문은 4개월간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2개월은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임대인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을 위해 재산세 환급과 현금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사무실과 산업 지역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치의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임대인이 제공하는 임대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지원 대상 |
2019년 매출이 1억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2020년 4~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 매출보다 35%이상 하락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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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임대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ii)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에 자동 연장되거나 계약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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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심사 신청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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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본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최대 3%의 이자율로 체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임대인에 의해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을 받은 임차인 |
지원 기간 |
2020년 2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임대료 |
체납 가능한 임대료 |
상업 부문: 최대 5개월 산업 부문/사무실: 최대 4개월 |
체납한 임대료 납부 기간 |
남은 임대 계약 기간(최대 9개월) |
신청 방법 |
임차인은 2020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통지하고 2020년 11월 1일 이전에 첫 번째 납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무부의 발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law.gov.sg/news/press-releases/new-rental-relief-framework-for-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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