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31
- 경제
- 영업 재개하는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통상산업부(MTI)의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5,149
- 0
- 0
- 2020-06-09
본문
2020년 6월 1일부로 서킷브레이커가 종료되고 기업은 6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기업 및 기관의 영업 재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업을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covid.gobusiness.gov.sg/permittedlist
(1) 만약 현장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기업은 아래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있는 “Permissions and Manpower Declaration”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https://covid.gobusiness.gov.sg/
해당 진술서는 영업이 시작되고 2주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기재해야 하는 상세 정보는 (i)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전체 근로자 수, (ii) 아르바이트 및 교대 근무로 일하는 근로자와 이들의 비율 등 인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2) 현장 영업을 재개하기 전, 기업은 아래 노동부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관리 요구사항(Requirements for Safe Management at Workplaces)를 확인하고 영업 현장 및 근무 환경에 적용해야 합니다.
https://www.mom.gov.sg/covid-19/requirements-for-safe-management-measures
노동부는 산업별 권장 사항과 요구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은 안전하게 영업을 재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안전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 관리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2)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은 모두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집에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과 장비를 다뤄야 할 때, 법적 요구 사항을 따르기 위한 경우에만 현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3) 물리적 상호 작용을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세이프엔트리(SafeEntry)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과 방문객의 방문 시간 및 체류 시간을 기록하고 감염 의심자 추적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safeentry.gov.sg/deploy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직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7)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대응책을 관리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