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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단기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전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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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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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다른 고용주에게 전근(transfer)시킬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 장관은 인력이 남는 기업이나 기관이 인력이 필요한 기업으로 근로자를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조치로, 모든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또한, 같은 산업 부문의 고용주라면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에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반드시 같은 사업 부문으로 전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levy)을 면제해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부총리에 따르면, 서킷브레이커 종료 이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기업은 최장 2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고용부담금 환급(rebate)도 2개월 연장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관련 기관과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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