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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불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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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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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코로나19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고용주는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제공하고 특히 월 수입이 2,300달러가 안되는 근로자에게는 더 관대한 지급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삼자 협의체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퇴직금 지급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재정 상태가 양호한 기업은 고용 계약이나 삼자 협의체의 권고 기준(1년 근무 당 2 주~1 개월의 수당)에 따라 퇴직금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받은 기업은 근속 연수에 관한 퇴직금을 노동 조합이나 직원과 재협상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특히 월 수입이 2,300달러를 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복지 소득 지원(Workfare Income Supplement) 대상인 근로자에게는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금을 늘리거나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설령 일거리가 없더라도 고용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기본 임금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 절감 방법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고할 직원은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해고가 결정되면 가능한 빨리 영향을 받는 직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한 직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1분기 퇴직자 수는 작년 4분기의 2,670명에서 3,000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고된 싱가포르인이나 영주권자는 코로나19 지원금(Covid-19 Support Grant)을 신청해 3개월간 최대 8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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