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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 전환(트랜스퍼)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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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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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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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더 쉽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다른 가정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에이전시는 아직 새로운 고용주가 없더라도 현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취소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새 고용주를 찾기 전 전환 기간 동안 가사도우미를 인수합니다. 다만 WP 취소 후 발급되는 14일의 Special Pass 기간 안에 새 고용주를 찾을 수 없으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기존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주에게 가사도우미 비자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하고 에이전시로 돌아간 경우 새 고용주를 찾기까지 가사도우미의 체류 비용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고용주를 찾는 것에 실패한다면 본국 송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제로 신규 가사도우미 공급이 끊긴 에이전시를 지원하고 트랜스퍼에 대한 비용 부담 위험을 에이전시가 감당해 고용주의 고충 또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사도우미 트랜스퍼에 대한 추가 책임을 맡고자 하는 에이전시는 5월 31일까지 노동부(MOM)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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