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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2일 일부 업종 영업재개에 따라 세이프엔트리(SafeEntry) 시스템 사용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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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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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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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업소와 기업이 점진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거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2일부터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와 같은 일부 업소가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기업과 업소가 안전거리 조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운영 재개를 서둘러서는 안 되고 부적절한 예방 조처를 한 업체는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정상화를 향한 조처를 함에 따라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강화된 안전거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세이프엔트리(SafeEntry)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택시, 사무실, 슈퍼마켓, 쇼핑몰, 호텔, 미용실, 이발소, 병원, 유치원, 학교 등은 세이프엔트리 체크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감염 역학조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전망입니다.

 

기업, 기관, 업소가 따라야 하는 세부 적인 감염 예방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 관리 요원 배치를 통한 자세한 모니터링 계획

• 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

• 배치된 요원은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 기록을 보관

 

재택 근무

• 회의는 화상회의로만 진행 필요

• 고령 근로자, 임산부, 기저 질환 환자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사무실 근무

•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 시간과 쉬는 시간을 엇갈리게 하는 것이 필요

• 팀을 소수로 나눠 교대 근무하고 다른 팀의 근로자와는 접촉 금지

• 같은 교대 조나 팀원은 1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스크 항시 착용 필요

 

안전거리 조치

• 고용주는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가지도록 안전거리 표시 필요

• 예) 작업장, 구내식당, 회의실 등에 높은 파티션 설치

 

확진자 접촉자 추적

• 고용주는 근로자가 감염 역학조사 추적 앱 TraceTogether를 설치하도록 권장

• 꼭 필요한 근로자만 직장에 방문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접근 제한 필요

• 국가 디지털 체크인 시스템, 세이프엔트리를 이용하여 직원,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 정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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