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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변경 및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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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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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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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에 대한 신고 마감일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연장되었으며, 일부는 소득세 납부가 연장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고용주, 자영업자, 택시 기사 또는 개인 고용 차량 운전자, 임대인의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소득 신고 마감일 연장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포함을 포함한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가 기존 4월 18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득 신고 서비스 센터(e-Filing Service Centre)와 납세자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Taxpayer and Business Service Centre)가 임시 운영 중단되어, 미리 방문 예약을 마친 이용자는 카운트 운영 중단으로 인한 변경 안내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한편, 납세자는 마이택스 포탈(myTax Portal)에 들어가 소득 신고, 산출된 세금액 확인 및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2. 납세 마감일 연기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일을 3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근로자는 국세청 웹 사이트에서 3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6월, 7 월의 지로(Giro) 할부 결제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8 월부터 결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단으로 인한 결제 종료일은 3개월 연장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금 납부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할부 기간이 더 긴 지로 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소득 신고 안내
근로자
업무와 관련된 수업, 세미나, 회의 등에 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서 프로그램 다루기, 기본 웹 사이트 구축 등의 일반 기술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최대 5,500달러의 수입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등 55세 이상이고 작년 수입이 4,000달러를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따로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으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최소 2,000달러를 그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 및 개인 고용 차량 운전자
전자 소득 신고에서 개인 사업 종류를 개인 고용 차량 또는 택시 기사(private-hire car or taxi driver)로 선택한 운전자는 운전 수입의 60%가 사업비로 간주하여 자동 공제받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업비로 공제를 신청하려는 운전자는 자동 계산된 사업비를 수정 및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 신고 이후에도 최소 5년간 모든 사업비 계산 기록을 보관하고 국세청의 요청 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및 보험중개인
1년 중개 수익이 50,000달러를 넘지 않는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의 25%를 공제할 수 있고 소득 신고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25% 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업비를 계산해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할부금, 연료비 등의 자가용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중 교통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재산 손괴와 같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총 임대 수입에서 보증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마이택스 포탈을 통해 국세청에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아닌, 계약상의 납부 날짜를 토대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해 실제로 받은 총 임대료가 아니라 계약서상 받아야 하는 총 임대료를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의 자동 공제 비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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