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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싱가포르 간 필수 기업인 이동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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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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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 1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공동 각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각국은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처리 시간과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자 방식의 통관 절차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은 끊기지 않아야 하며, 이번 선언문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는 지금 통상환경 아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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