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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통행료 징수(ERP) 및 COE 입찰 중단 조치, 서킷 브레이커 종료시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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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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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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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 입찰 중단과 도로 통행료 징수(ERP: Electronic Road Pricing)의 중단 및 통행료 인하가 서킷브레이커 종료 시점까지 연장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은 코로나19 발발로 차량의 도로 이용이 줄었다고 설명하며 서킷브레이커가 종료될 때까지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거나 통행료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월 두 번씩 개최되어온 COE 입찰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중단됩니다.

 

이어서 국토교통청은  4 월 7일이나 그 이후에 만료될 사용되지 않은 COE는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차량의 COE를 연장하려는 운전자의 PQP(prevailing quota premium)은 서킷브레이커 이전 입찰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월과 6월의 PQP는 1~3월의 COE 입찰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나 6월 2~21일 중으로 지정된 개인 차량 점검 마감일은 6개월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상업용 차량, 버스, 택시, 개인고용차량, 오토바이는 예정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된 차량을 폐기하려는 운전자는 현재 모든 차량 처리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라 2개월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가 종료된 후, 6월 2일~7월 2일 사이에 차량 폐기 마감일이 있는 운전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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