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28
- 사회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거나 신고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5,430
- 0
- 0
- 2020-04-27
본문
[1] 서킷 브레이커 기간 퇴사로 싱가포르를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3개월 이상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는 경우, 출국 최소 1개월 전에 세금 신고(Tax Clearance)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러한 세금 신고 마감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세금 신고는 원래 이번 달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신고 마감일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우선 원천 징수되어 미납 세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모든 근로 비자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자는 세금 납부를 끝내고 남은 임금을 돌려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세금신고 기간 연장으로 미리 싱가포르를 떠날 수 있지만 해외 연락처는 국세청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출장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코로나19로 싱가포르에서 출국할 수 없는 단기 계약/출장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세금 납부 대상 제외 사유]
연장된 싱가포르 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지 않고 연장된 체류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싱가포르 입국 목적이었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는 근로 소득만 면세대상입니다. 근로 기간이 60일을 넘고 183일 미만인 경우 근로 소득의 15% 또는 거주자 소득세 중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일시 귀국한 경우 :
코로나 19로 싱가포르에 일시 귀국한 후, 9월 30일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은 아래의 경우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싱가포르에 귀국하기 전과 후로 해외 고용 계약 조건에 변경 사항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귀국 조치인 경우
기준일인 9월 30일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국세청(Iras)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싱가포르에서 받은 해외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지급되더라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