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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감염 예방 활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안내 (4월22일 ~ 5월 4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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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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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6월 1일까지 서킷브레이커를 연장하고 오늘인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화된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필수 서비스로 분류된 사업 부문 조정

매일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20%에서 15%로 줄이기 위해 필수 서비스로 분류된 사업 부문이 조정됩니다

 

기존 서킷브레이커 기간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영업할 없는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음료, 포장 스낵, 제과, 디저트류만 판매하는 독립형 판매점. 버블티 판매점뿐만 아니라 하겐다즈와 같은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뱅가완솔로(Bengawan Solo) 등의 제과 및 케이크 전문 판매점이 포함됩니다. 푸드코트 내 음료 판매점은 정상 영업합니다.

b. 모든 미용 및 이발 업소

c. 초콜릿 제품, 감자튀김, 크래커, 아이스크림, 과자, 케이크 등을 만드는 제조 시설

d. 자판기, 호커 센터를 제외한 모든 공원 내 음식 판매점

e. 공원, 가든, 자연 보호 구역의 주차장도 폐쇄됩니다.

f. 애완동물 사료 및 애완용품 판매 및 공급 업체. 온라인 판매는 가능합니다.

 

영업이 가능한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호커 센터, 커피 숍, 푸드 코트.

b. 슈퍼마켓, 식료품 점, 편의점.

c. 뜨거운 음식, 요리된 음식, 빵을 판매하는 상점. 브레드톡(BreadTalk)과 같은 빵집이나 올드창키 (Old Chang Kee)등은 영업할 수 있습니다.

d. 가디언, 왓슨과 같은 약국 및 개인 용품 판매점

e. 철물점

f. 스타벅스, 커피빈과 같은 카페 중에서도 따듯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점은 운영할 수 있으나, 음료만 제공하는 곳은 불가능합니다.

 

2. 필수사업장으로 영업이 가능한 사업장의 예방 조치 활동 강화

영업 가능 업체로 지정된 사업체는 출근한 근로자를 등록하고 근로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따라야 하는 싱가포르 정부 방침

a.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근무하는 팀의 물리적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b. 모든 근무 공간에서 정부의 안전거리 지침을 도입 및 시행해야 합니다.

c. 모든 근무 공간에서 근무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d. 근무자의 직장 출입 기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e. 위 조치를 위반한 고용주에겐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 이상 위반한 고용주는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유명 아침 시장(wet market) 입장 2부제 시행

4개 시장의 입장이 NRIC 또는 FIN 번호에 따라 제한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NRIC/FIN의 마지막 숫자가 짝수(0, 2, 4, 6, 8)인 거주자는 짝수 날짜에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숫자가 홀수(1, 3, 5, 7, 9)인 거주자는 홀수 날짜에 이용 가능합니다.

 

시장 4곳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a. Geylang Serai Market

b. 505 Jurong West Street 52

c. 20 and 21 Marsiling Lane

d. 104 and 105 Yishun Ring Road (Chong Pang Market)

 

4. 장보기, 운동 등의 외출이 필요한 경우

식료품을 사거나 운동을 할 경우 외출은 혼자 해야 합니다. 가족 함께 외출해서는 안 되고 운동은 집 주변에서만 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리셴룽 총리는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비롯해 다른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4월 2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외출 입이 금지됩니다. 고용주는 기숙사 운영자와 협력하여 음식을 비롯해 기타 일상의 필요를 돌봐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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