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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업지원, 싱가포르 고용 지원 제도(Jobs Support Scheme)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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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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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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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 명이 넘는 고용주가 4월 15일부터 첫 번째 고용 지원 제도(Jobs Support Scheme)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근로자의 월 임금(최대 4,600달러)을 75% 지원하고, 업종에 따라 8개월 동안 추가로 최소 25%를 보조금으로 고용주에게 지급합니다. 요식업 업체는 오는 8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받고 항공 및 관광 부문은 8개월 동안 75%의 임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7가지 중요 안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지원 제도 지원금은 고용주의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고용하고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지불한 고용주는 지원 자격 요건을 통과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4월 20일부터 myTax포탈에 로그인하여 지원 단계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Giro 또는 PayNow를 이용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더 빨리 받게 되며,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4월 23 일부터 수표를 받게 됩니다.
2. 임금을 삭감한 고용주에게는 후속 지원금이 조정됩니다.
이번 첫 번째 지원금은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지불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있을 7월과 10월 지원금에는 2019년 10월 임금과 2020년 4월 임금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4월에 무급 휴가를 가진 경우, 7월 보조금이 차감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지원금은 올해 2월, 3월, 4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0월 지원금은 5월, 6월, 7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월급이 4,600달러를 넘는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월 임금의 4,600달러까지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4,600달러를 넘으면 이번 보조금으로는 4,600달러의 75%, 3,450달러를 받습니다.
4. 근로자의 임금만 지원 대상입니다.
회사 소유자, 주주, 이사 등 사업주의 임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지원 제도는 회사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는 따로 자영업자 수입 지원 제도(Self-Employed Person Income Relief Scheme)를 통해 5월, 7월, 10월에 3,000달러씩 지원합니다.
5.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고용주가 현지 근로자의 급여와 CPF 납입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와 직원의 CPF 납부 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6. 고용주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더 높은 단계의 지원금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 및 관광 산업은 오는 9개월 동안 임금의 75%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공사, 여행사, 관광지, 호텔, 콘퍼런스 및 전시회 장소 증이 포함됩니다. 요식업은 이번 75% 지원에 남은 8개월은 임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임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아래 웹사이트나 유선전화 1800-352-4728(근무 시간: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iras.gov.sg/irashome/Schemes/Businesses/Jobs-Support-Scheme--JSS-/
7. 추가 문의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사이트(https://form.gov.sg/#!/5e40f20eef9f0b0011d0e25a)나 1800-352-4728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 지원 제도 지원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안내(출처: 싱가포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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