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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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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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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2020.4.5.이전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는 조치를 4.13(월) 0시부터 시행

 

 

1. 기 발급된 단기사증(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수, 더블, 복수비자) 효력 잠정 정지

  - 2020.04.05. 까지 발급된 단기사증(90일이내 체류)의 효력 잠정 정지

  -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재신청 해야함 (재신청시 수수료 면제)

  - 단기취업(C-4)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

 

2.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90개국)의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 (사증 신청 요)

     ※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대상 붙임참조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 승무원 및 선박 선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예외)

3.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 강화  (당관 상세 안내 링크)

    1)  병원 진단서 제출 필수

    2) 격리동의서 제출 필수

    3)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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