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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2일부터 안전거리 조치 1차 위반자에게 경고없이 바로 300달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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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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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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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장관은 4월 12일부터 서킷브레이커 안전거리 조치 위반자에게 300달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1일부터 싱가포르의 모든 해변이 임시 봉쇄되고 거주자는 집에 머무르도록 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만 3,000건의 경고와 450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으며, 싱가포르 경찰관은 안전 거리 조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4 월 7 일부터 11일까지 총 6,200건의 경고 조치와 90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4월 12일부터 안전거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첫 위반자에게는 300달러의 벌금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원 기소를 통해 강화된 처벌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위반자에게는 서면 경고로 끝났던 기존 조치에서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장관은 공무원의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안전거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사진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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