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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브레이커로 변경된 싱가포르 노동부 비자업무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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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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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브레이커 발표로 추가 사회적거리 정책이 시행되어,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비자 업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안내 페이지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부 비자 서비스 |
상세 안내 |
고용 비자 카드 등록 및 수령 |
리버워크의 EP 서비스센터(EPSC)와 벤디미어의 노동부 서비스센터의 C홀 잠정 운영 중단 비자 승인 서류 또는 카드 교체 서류 소지자는 싱가포르에 거주 가능하며, 재택근무 가능자 또는 필수 서비스 업무 종사자는 근무 가능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도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따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연장에 대한 확인 서류는 발급이 안됨 관련된 추가 공지는 서킷브레이커 종료 후 노동부의 웹사이트에 올라올 예정 |
비자 카드 배송 |
4월 7일부로 비자 카드 배송이 중단되고 기존 배송 공지는 무효 카드 배송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 |
2020년 4월 6일~5월 5 일에 근로 비자/DP 만료 예정자 |
2020년 4월 6일~5월 5일 중 비자가 만료될 예정자는 아래 7개 그룹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6월 5일까지 비자 연장 - Work Permit for Performing Artiste - Training Work Permit - Training Employment Pass -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and their dependants - Work Holiday Pass - Confinement nannies - 말레이시아인이 아닌 50세 미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온라인 비자 연장 신청 페이지:https://bit.ly/2VdrXad) 말레이시아인 가사도우미, 50세 이상의 가사도우미는 6월 5일까지 비자 자동 연장 |
근로 비자 / DP 소지자 건강검진 |
건강 검진이 필요한 비자 소지자의 검진 서류 제출 마감이 3개월 연장 six-monthly medical examinations (6MEs)를 4월 7일 이전에 받은 고용주는 검진 서류 제출 마감이 3개월 자동 연장되고 4월 7일 이후에 6ME를 수령한 고용주는 지정된 마감 기간까지 검진 서류 제출 비자 연장 신청에는 건강검진 서류 제출 필요 |
CSOC, MSOC 등의 허가증이 근로 비자 발행/연장에 필요한 경우 |
근로 비자 발행에 요구되었던 교육 과정 / 허가증 없이도 비자 발행 및 연장 가능 서킷브레이커 종료 후 한 달 안에 필요한 허가증 취득 필요 |
Settling-in Programme (SIP) |
일부 외국인 근로자와 가사도우미의 근로 비자 발행에 요구되었던 SIP 가 잠정 중단 고용주는 SIP 없이 비자를 발행 받을 수 있고 이후 SIP가 정상화되면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SIP 참여를 요구 |
2020년 3월 21일부터 만료되는 IPA(In-principle approval) |
외국인 근로자의 싱가포르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IPA 만료일을 2개월 자동 연장 4월 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5월 31일로 자동 연장되며 이러한 연장에 대한 신규 IPA 발급은 불가 |
비자 취소자의 거주 연장 |
비자가 취소되었으나 싱가포르에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은 거주 연장 신청(extension of stay) 가능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하단 서류 작성 필요: |
노동부 페이지: : https://www.mom.gov.sg/covid-19/adjustments-to-work-pass-services
댓글목록
아따님의 댓글
아따 (salth0107)제가 영어를 모르나 한국어영어를 모르는 저를위해 한국어로 뉴스 주시는 한국촌님께 기ㅍ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