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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코로나19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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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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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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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개인과 회사를 보호하는 임시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LAW)는 다음 주 중으로 코로나19 (임시조치) 법안,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이 계약이행의 의무에서 구제를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임시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바이러스로 인한 손님 감소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납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때 납입하지 못한 연체 임대료의 만기는 6개월 후입니다. 결혼식이나 기업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호텔이나 케이터링 회사에 선지급한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회 및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개인과 기업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계약 의무 미이행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올해 3월 24일 당일이나 그 이전에 체결되고, 코로나19가 크게 발발하기 시작한 올해 2월 1일부터 이행의무가 있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3월 24일은 싱가포르 정부가 대대적으로 유흥 업소와 영화관의 잠정 폐쇄, 모든 행사, 단체 모임의 취소 및 연기를 명령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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