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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야생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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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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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싱가포르 국회에서 야생 동물 및 조류법(Wild Animals and Birds Act)이 통과했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가 강화되고, 야생 생물에게 먹이 주는 것이나 야생 생물을 방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야생 동물에 먹이 주기와 야생 생물 방사는 지금까지 공원과 자연 보호 구역에서만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싱가포르 전체에 불법으로 지정됩니다. 야생 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의 인간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경계심이 없어진 동물은 멧돼지, 긴꼬리원숭이와 같이 동물과 인간이 마주칠 상황을 늘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싱가포르에서 서식하지 않는  동물이 싱가포르에 방사되면 방사된 동물과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담수 거북이인 돼지코거북(Pig-nosed turtle)을 해양에 방사해 싱가포르 해안에서 다수의 죽은 돼지코거북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립공원위원회(NParks)의 야생 생물 관리국장에게 야생 생물 보호와 생태계 보호, 공중 보건 및 안전 수준에 대한 정부 조치 발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공사장 주변에 울타리를 쳐 로드킬을 예방하는 등 각종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야생 생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 없이 야생 생물을 죽이거나, 덫으로 잡거나, 가져가는 사람은 최대 1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화된 야생 동물 및 조류법에 따르면, 동물이 보호 종인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 및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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