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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정부, 코로나19 예방 조치 미흡한 21개 기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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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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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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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안전 거리 조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거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에 13건의 업무 중단 명령과 8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권고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노동부는 일부 회사가 체온 재기와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가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주는 가능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 임산부, 기저 질환이 있는 근로자와 같이 전염병에 취약한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무 장소, 회의실, 구내식당, 휴게실 등 근로자가 모이는 장소의 좌석을 최소 1m의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시간을 엇갈리게 하고, 근로자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해야 하며, 교대 근무를 시행 및 확대해야 합니다.

 

관계자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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